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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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