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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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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9호의6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