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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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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검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5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