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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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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0(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