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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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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2.21,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