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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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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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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인증의 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3.12.10]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이나 보증기간이 8만킬로미터미만인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1.4,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03.1.4,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