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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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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0, 2005.5.6]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3.12.10]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축물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6. 삭제 [1999.10.22]
⑥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3.12.1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⑧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