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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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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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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선계획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5.5.6]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