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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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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8.17, 2002.10.1]
②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방법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