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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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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검사수수료)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