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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5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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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은 제9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회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