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개정 2015.8.3
]
부 칙[2011.1.28 제226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ㆍ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보관ㆍ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 │일시사용제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한지역이 아 │화재 지표조사일 것 │ │ │닌 산지 │ │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7.26 제23994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8.3 제264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6.8 제272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15 제275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7 제281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294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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