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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0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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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