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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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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