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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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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