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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98호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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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등)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3호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