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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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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