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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068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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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