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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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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림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