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2006. 10.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성가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