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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200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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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