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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4·5·2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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