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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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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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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방화문의 구조)
①전조제1항제1호의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64·5·21>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양면에 각각 두께가 0.5미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의 것
3.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흙담조의 문으로서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전조제1항제2호의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64·5·21>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미만의 것
2.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미만의 것
3. 흙담조의 문으로서 15센치미터 미만의 것
4. 철 및 망입 유이로 만든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을 붙인 것
7.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진다고 인정하고 지정한 것
③개구면칭이 5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이로 만들어진 것은 전항의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의 문틀 또는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턱솔개탕으로 하고 또는 풍소란이나 문소란 등을 만들어 폐쇄하였을 때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방화문의 취부철물은 취부부분이 폐쇄하였을 때 로지되지 아니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제4호에 게기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부터 내측으로 15센치미터 이내의 사이에 설치된 창호가 있을 때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이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 만들어진 개구부에 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