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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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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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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①법 제36조에 규정하는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도레인차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②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대지내에 있어서 2이상의 동(연적의 합계가 5백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일동으로 본다)을 이루는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구부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의 거리에 있는것과 당해 개구부와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외벽, 익벽, 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③개구면적이 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 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방화가바(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의 환기공에 대하여는 그물눈 2미리미터 이하의 금속망으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방화설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