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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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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콩크리트의 양생)
콩크리트를 붓는 동안 과분후 5일간은 콩크리트의 온도가 섭씨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 진동등에 의하여 콩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