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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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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철골조이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