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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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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목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디, 썩정이, 섬유의 경사죽 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