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2(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4·5·21]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4·5·2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