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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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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