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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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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 보, 바닥, 벽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자중, 적재하량, 적설, 풍압, 토압 및 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균등하게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4·5·21>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의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동상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