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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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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5(교육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빠·요리점·캬바레
2. 호텔·려관
3. 극장·영화관
4. 시장
5. 유기장(다만, 학교부속의 것은 제외한다)
6. 법 별표의 2에 게기된 건축물
②전항이외에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