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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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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재징병검사)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그에 대한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②재징병검사 제외대상, 재징병검사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재징병검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연기 또는 기일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