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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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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 등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내역·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0.4]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