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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7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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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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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제57조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