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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7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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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세운송)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214조 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