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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7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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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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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할 공장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과 기계·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시행일 2017.1.20]]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