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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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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55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