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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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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역장교등의 퇴역 및 면역)
예비역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때에는 장교는 퇴역, 준사관 및 하사관은 면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