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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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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신고불리행)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