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입영 및 응소기피)
①현역으로 입영할 자와 소집되어 응소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할 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