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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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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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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