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