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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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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 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