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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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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시행일 2007.3.4]]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시행일 2007.3.4]]
2.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 [[시행일 2006.7.1]]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