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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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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보고·관련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