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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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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한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