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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20371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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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