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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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1971·1·22, 1980·12·4, 1985·12·3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1963·9·24]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조(계급)
①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②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③하사관은 일등상사, 이등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개정 1989·3·22>
④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제4조(서렬)
군인의 서렬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제5조(분과)
①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66·10·4, 1971·1·22, 1973·1·30, 1973·10·10, 1980·12·4, 1983·12·31, 1989·3·22, 1989·12·30, 1992·12·2>
1. 기본병과
(1) 륙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정보과, 공병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경리과 및 정훈과
(2) 해군
함정과·항공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관리분석과·정보과, 교육과, 행정과, 헌병과,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통신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
(3) 공군
조종과·항법과·관제과·방공포과·정보과·항공정비과·무장과·통신과·기상과·시설과·안전과·보급과·경리과·인사행정과·수송과·정훈과·보안과 헌병과·교육과·전산과 및 화학과
(4) 삭제 <1973·10·10>
2. 특수병과
(1) 륙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②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군)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군을 변경(이하 "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는 전군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5·31]

제3장 복무

제6조(복무의 구분)
①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장기복무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 및 단기복무장교중선발된 자로 한다.<개정 1971·1·22>
③단기복무장교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와 제2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1·1·22,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93·12·31>
④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6.10.4>
⑤하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신설 1980·12·4>
⑥장기복무하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신설 1980·12·4>
⑦단기복무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로 한다.<신설 1980·12·4, 1989·12·30>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조종병과장교는 15년으로 하되, 제10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녀자군인중 간호과 장교는 2년으로 하며,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병과장교와 조종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는 12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이등상사 및 일등상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하사관은 7년,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녀자단기복무하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하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하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교후보생군사교육과정출신의 공군기본병과장교는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류학한 자 및 국내군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에 복무기간의 가산은 류학 또는 위탁교육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였을 때는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단, 그가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1981·12·17>
③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리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개정 1971·1·22, 1989·12·30, 1991·5·31>
④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장학생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류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5년까지를,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
제8조(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9·3·22>
1. 년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3세
중령 49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3세
일등상사 53세
이등상사 50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0년
중령 26년
소령 20년
대위이하 14년
준 사 관 30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법무, 군종 및 의무장교의 년령정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60세를 경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개정 1971·1·22, 1976·12·31>
③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원의 교수로서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년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 1980·12·4>
④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0·12·4>

제4장 보임

제9조(임용)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결격사유등)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63·9·24, 1971·1·22, 1981·12·17, 1989·3·22>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제11조(장교의 임용)
①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71·1·22,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3·12·31>
1.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선발된 자
4.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지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5.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률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5의2.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리수한 자
6.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단기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4.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리수중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①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리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89·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12·30>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장교의 임용은 각군삼모총장(이하삼모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삼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1·1·22, 1981·12·17>
②준사관의 임용은 삼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삼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수 있다.<개정 1976·12·31>
③하사관의 임용은 삼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삼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14조(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제15조(임용년령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년령과 최고년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년령은 35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면역년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1·1·22, 1989·3·22, 1993·12·31>
초임계급 최저년령 최고년령
소 령 36세
대 위 32세
중 위 29세
소 위 20세 27세
준 위 20세 48세
하사관 18세 27세
②제1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례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16조(보직)
①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려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구비한 전투병과출신장교로써 보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③특수병과에 임명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4>
제17조(임기)
①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장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이전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제18조(합동삼모의장임명)
①합동삼모의장(이하 "합삼의장"이라 한다)은 삼모총장을 력임한 자 또는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9·24, 1963·12·16, 1965·12·30, 1976·12·31>
②합삼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렬을 가진다.<개정 1963·9·24>
③합삼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0·12·4>
④합삼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년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개정 1989·3·22>
제19조(삼모총장의 임명)
①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73·10·10>
②참모총장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렬을 가진다.<개정 1973·10·10>
③삼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련임할 수 있다.<개정 1989·3·22>
④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삼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개정 1963·9·24, 1965·12·30, 1973·10·10, 1976·12·31, 1980·12·4>
제20조(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삼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73·10·10>
1. 각군삼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②삼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삼모본부의 장관급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삼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2·12·2>
③대장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신설 1989·3·22>
제21조(병과장임명)
①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삼모총장이 임명한다.<개정 1966·10·4, 1973·10·10, 1983·12·31>
②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66·10·4>
③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류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류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개정 1971·1·22>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6·10·4, 1973·1·30, 1973·10·1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 륙군에 있어서는 공병과·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부관과·헌병과·경리과·정훈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에 있어서는 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관리분석과·정보과·교육과·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에 있어서는 통신과·시설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1973.10.10>

제5장 능률

제22조(능률증진)
①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삼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 보수교육 및 기술교육을 받기 위하여 군사교육시설에 삼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6장 진급

제24조(진급)
장교 및 하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일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2·12·2>
[전문개정 1989·3·22]
제25조(진급권자)
①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삼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1·1·22>
②대장의 진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신설 1971·1·22, 1976·12·31>
③하사관의 진급은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모총장 또는 삼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
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2>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 장 26년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24년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20년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15년 소령으로서 4년
소 령 10년 대위로서 5년
대 위 4년 중위로서 3년
중 위 1년 소위로서 1년
일등상사 이등상사로서 6년
이등상사 중사로서 5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3·22>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단기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리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류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리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제27조(원수임명)
①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②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개정 1963·12·16>
제28조(특정직위의 계급부여)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후 1년이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63·9·24, 1976·12·31, 1976·12·31>
제29조(장교진급선발위원회)
①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
②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③제2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삼모총장이 임명한다.<개정 1980·12·4>
④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계속임명되지 못한다.
⑤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림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개정 1966·10·4>
③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달하기 전에 전역·퇴역 또는 면역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신설 1980·12·4>
제31조(진급발령 및 삭제)
①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32조(진급락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락천자로 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제33조(장교의 림시계급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림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원계급복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개정 1976·12·31>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①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6·12·31>
②3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63·9·24, 1985·12·31>
제36조(정년전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전문개정 1981·12·17]
제37조(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개정 1963·9·24, 1976·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진급락천당한 장교 다만, 일회진급락천당한 소위는 전역심사없이 전역시킨다.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제37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1976·12·31>
②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개정 1976·12·31>
③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역보류)
①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령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80·12·4, 1983·12·31>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관리정보·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의 전문지지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특수관리요원
②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년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년령정년이후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9·3·22>
③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년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0·12·4, 1992·12·2>
④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40조(제적)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개정 1980·12·4>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41조(퇴역 또는 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는 퇴역, 준사관 및 하사관은 면역된다.<개정 1963·9·24>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 또는 면역을 원하는 자
2. 년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녀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제42조(예비역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 또는 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1963·9·24]
제43조(전역 및 제적권한자)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삼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1·1·22, 1976·12·31>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4조(신분보장)
①군인은 제적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급을 보유하며 례우를 받는다.
②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10.4>
제45조(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10.4>
제46조(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개정 1966.10.4>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2(복무규률)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6.10.4>
[본조신설 1963·9·24]
제48조(휴직)
①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9·24, 1980·12·4>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행방불명되었을 때
②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71·1·22, 1976·12·3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리유로 진급, 보직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
제49조(휴직의 기간)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개정 1976·12·31>
②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50조(불당한 전역 및 제적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불당하게 전역 또는 제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소속하에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1976·12·31>
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수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제53조의2(명예전역)
①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인 자가 자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9·3·22]
제54조(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55조(년금)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리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역·면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12·17>

제10장 징계

제56조(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57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강등·정직 및 감봉으로, 경징계는 이를 영창·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1976·12·31, 1992·12·2>
1. 파면은 그 관직을 박탈함을 말하며 병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강등은 당해계급에서 1계급강하함을 말한다. 다만, 장교로부터 준사관으로, 하사관으로부터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내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액한다. 다만, 정직은 병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액삭를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내로 한다.
5.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또는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하되 병에 한한다.
6. 근신은 연습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5일내로 한다.
7.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제58조(징계권자)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대의 장은 소속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개정 1971·1·22, 1973·10·10>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관서의 장
2.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려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관서의 장
3.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중징계는 련대장, 함정장, 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4. 하사관 및 병에 대한 경징계는 대대장·중대장, 해군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강등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 장교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하사관의 파면은 삼모총장
제59조(징계위원회)
①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하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하사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2·12·2>
③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관서에 설치한다.
제60조(항고)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이 불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관서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 강등 및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리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고를 받은 부대의 장 및 국방부장관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12·31>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량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3·22]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및 항고,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62조(상훈 및 복제)
군인의 상훈 및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인사기록)
삼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절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4조
삭제 <1973·10·10>
제6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4>
부칙 <제1006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림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년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림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륙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륙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3·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3·26]
부칙 <제1016호,1962.1.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1962.3.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1963.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림시진급한 륙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륙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림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륙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륙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류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로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로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부칙 <제1576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196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19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456호,1973.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예)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연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군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26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7호,19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호,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년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년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삼모의장 및 삼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삼모의장 및 각군삼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년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69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9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2호,198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삼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85호,1989.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년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년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령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 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삼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삼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신설 1989.12.30, 19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5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녀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녀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녀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녀군과에 속한 녀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녀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부칙 <제4374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리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리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06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 (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