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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2.12.27 법률 제3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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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시·사변의 특예)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연도의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