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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2.12.27 법률 제3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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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