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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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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