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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065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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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12.18]